
이혼하면서 집이나 예금을 나눠 가지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이 붙는 거 아닐까,
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.
특히 부동산처럼 큰 금액이 오갈 때는 "이거 증여로 보고 세금 떼이는 거 아니야?"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재산분할로 받는 몫에는 증여세도 양도세도 붙지 않습니다.
다만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라서,
어떤 경우에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정리해봤습니다.
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재산분할, 왜 세금이 안 붙을까
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.
누가 누구에게 거저 주는 게 아니라, 원래 자기 몫이었던 걸 찾아가는 개념이에요.
그래서 국세청은 재산분할을 '증여'나 '양도'로 보지 않습니다.
받는 쪽도 증여세, 주는 쪽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.
2. 위자료는 다르게 취급됩니다
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위자료입니다.
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이라,
재산분할과는 법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봅니다.
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:
- 받는 쪽은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 3.5%를 냅니다.
- 주는 쪽은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같은 이혼이라도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.
3. 부동산 받을 때 취득세는 별도로 냅니다
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·양도세는 없지만,
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. 다만 일반적인 무상취득(3.5%)보다 낮은 1.5% 세율이 적용됩니다.
이혼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일반 증여보다 세율을 낮춰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4. 분할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

재산분할이라고 무조건 세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.
분할비율이 통상적인 범위(보통 50% 안팎)를 크게 넘어가거나,
국세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재산의 80~90%를 한쪽이 가져가는 식의 극단적인 분할은 실질이 증여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.
5. 체크리스트

- 합의서·판결문에 '재산분할'과 '위자료' 명목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했는가
- 분할비율이 50%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가
- 부동산을 받는다면 취득세(1.5%) 신고·납부 일정을 확인했는가
-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·양도세 가능성을 미리 검토했는가
6. 정리
재산분할 자체는 증여세·양도세가 붙지 않지만, 위자료나 과도한 분할비율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
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명목을 분명히 구분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세무 신고·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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