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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Z] 쉬운 세금 지식/소득세, 개인소득세

결혼세액공제, 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마감 - 혼인신고 세액공제, 신혼부부 세금

신혼부부

 

올해 결혼하셨거나,

이번 연말 안에 혼인신고 할 예정이신 분들.

 

결혼세액공제, 알고 계셨나요?

 

결론부터 드리면 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,

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로 딱 끝납니다.

 

오늘은 결혼세액공제 요건·신청 방법·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

1. 결혼세액공제란

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.

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이에요.

 

결혼세액공제: 2024~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 50만 원씩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한시 제도

 

쉽게 말하면, 2024~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

세금에서 50만 원이 바로 깎인다는 거예요.


2. 적용 기간

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분만 해당됩니다.

 

결혼식 날짜는 관계없어요.

기준은 혼인신고 접수일입니다.

 

2025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— 공제 대상입니다.

 

반대로, 2023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— 아쉽지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

3. 공제 금액

구분 공제 금액

 

 

둘 다 소득이 있으면 각자 5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.

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.


4. 신청 요건

크게 두 가지입니다.

 

① 혼인신고 기간

2024.1.1 ~ 2026.12.31 이내 혼인신고.

 

② 소득 요건

별도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.

 

단, 혼인신고한 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소득이 전혀 없는 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.

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.

재혼이어도 이미 한 번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공제는 없어요.


5. 신청 방법

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합니다.

 

경우 신청 시기 방법

 

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6. 필요 서류

혼인관계증명서 1부면 충분합니다.

 

홈택스에서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.


7. 정리

항목 핵심

 

적용 기간 2024~2026년 혼인신고분
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산 100만 원
소득 요건 소득 한도 없음 (소득이 있어야 함)
마감일 2026년 12월 31일
횟수 생애 1회
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

 

 

올해 안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,

12월 31일 전에 꼭 마무리해 두세요.

 

이 공제, 2026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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