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올해 결혼하셨거나,
이번 연말 안에 혼인신고 할 예정이신 분들.
결혼세액공제, 알고 계셨나요?
결론부터 드리면 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,
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로 딱 끝납니다.
오늘은 결혼세액공제 요건·신청 방법·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1. 결혼세액공제란
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.
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이에요.
결혼세액공제: 2024~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 50만 원씩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한시 제도
쉽게 말하면, 2024~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
세금에서 50만 원이 바로 깎인다는 거예요.
2. 적용 기간
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분만 해당됩니다.
결혼식 날짜는 관계없어요.
기준은 혼인신고 접수일입니다.
2025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— 공제 대상입니다.
반대로, 2023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— 아쉽지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3. 공제 금액

둘 다 소득이 있으면 각자 5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.
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.
4. 신청 요건
크게 두 가지입니다.
① 혼인신고 기간
2024.1.1 ~ 2026.12.31 이내 혼인신고.
② 소득 요건
별도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.
단, 혼인신고한 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소득이 전혀 없는 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.
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.
재혼이어도 이미 한 번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공제는 없어요.
5. 신청 방법
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합니다.

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6. 필요 서류
혼인관계증명서 1부면 충분합니다.
홈택스에서도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.
7. 정리

| 적용 기간 | 2024~2026년 혼인신고분 |
| 공제 금액 | 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산 100만 원 |
| 소득 요건 | 소득 한도 없음 (소득이 있어야 함) |
| 마감일 | 2026년 12월 31일 |
| 횟수 | 생애 1회 |
| 신청 방법 |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|
올해 안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,
12월 31일 전에 꼭 마무리해 두세요.
이 공제, 2026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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